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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독서

[독서] 청운 선생의 부동산 천기누설 - 풍수지리, 부동산 관련 세금 정리

by 미파님 2021. 4. 13.

 

 

 

풍수 지리 이런건 재미로 보긴 하지만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기에는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 책의 저자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지역의 재개발 여부까지 맞춘다고 하니 신기했다. 부동산이야 말로 땅이랑 가장 연관된 투자 아닌가. 실제 저자는 풍수지리를 공부하면서 명당 같은 곳이 눈이 띄어 부동산 투자를 했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한다. 이런 풍수 지리 내용도 참고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다.

 

책 내용은 풍수 지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많을줄 알았으나 생각보다 재개발, 재건축, 경매 등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있었고, 생각보다 분석적이고, 명리학 같은 느낌이다. 어려운 용어도 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볍게 읽고, 흥미로운 부분 위주로 자세히 읽어보았다. 

 

책 중간에는 땅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농지를 사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등이 나오는데 요새 난리가 났던 LH 사건이 생각나기도 했다. 아는 사람들은 진작에 이렇게 다 정보를 미리 알고 땅 투자 하는 거겠지. 다시 생각해봐도 얄밉고 부럽다. 나도 언젠가 20억 이상 부자가 되면 이런 토지 투자도 공부해서 꼭 해보리라.

 

재개발, 재건축 간단한 내용들도 있어서 공부하기 좋았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어려운 부동산 용어들 ㅠ 이건 내가 직접 재건축에 투자를 해야 억지로라도 공부를 할 것 같다... 그 밖에 청약, 부동산 세금 등 풍수지리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이 있어서 아래는 공부해야 할 내용들을 기록해보았다. 

 

 


좋은 양택과 나쁜 양택

 

1. 풍수는 배산 임수 원칙에 따라 배치한다. 

 

2. 하천이나 도로는 기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 휘어 돌아가는 안쪽이 잘 살고, 바깥쪽은 기가 모이지 않고 흩어진다. 

 

3. 경사가 심한 도로가 있는 곳은 피한다. 기가 모이지 않아 재물이 흐른다. 

 

4. 매립지나 모래땅에 지은 건물은 좋은 기를 담을 수 없다. 

 

5. 땅의 기가 머무르는 곳이 명당이다. 주로 시골 부잣집은 땅이 평평하다. 

 

6. 현관은 그 집의 기가 들어오는 입구다. 정면에 큰 거울이나 창문 보이는 배치를 피하고 화장실이나 소파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요새 분당에 관심이 많은데 분당도 풍수적인 길지로 부자 동리가 될 지역이라고 한다. 물이 시가지 중심을 통과하는 형태에서 배가 출항하는 형국으로 '행주형'이라고 부른다. 돈과 사람이 풍서히 모여 번창할 땅이라고 하던데 안그래도 지금 분당 집값은 웬만한 서울 지역 뺨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세금

출처: 102~103p 참고 + 인터넷 검색 

 

1.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취득세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취득세율은 1주택 기준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3%이다. 주택을 상속 받을 경우는 2.8%, 증여 받았다면 3.5%이다. 

여기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 교육세등이 포함된 세율이 합계 세율이다. 2020년부터는 6억 초과 9억 이하에서는 취득세에 비례세를 적용한다. 

 

2. 주택 보유 시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 

재산세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종합 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 징수한다. 

 

3.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토지나 건물등을 팔았을때 판 금액에서 살 때의 금액을 뺀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익에 대해 양도 시점에 일시 과세하며, 부동산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보면 과세 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가 사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무조건 2년 이상 보유 및 실 거주해서 세금을 면제 받는 방법으로 가야할 듯하다... 만약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면 모두 처분 후 1채의 집만 남긴 상태에서 2년 보유해야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 

 

또한, 9억원 초과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1년 8%씩 최대 10년 80%까지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1년 부터는 보유조건 4%와 거주조건4%를 구분하여 공제 혜택이 주어짐. 

 

4.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결혼으로 2채를 가지게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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